법률 해설

캄펠루 코스타의 채권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이유

포스코 사건 보도 가운데 캄펠루 코스타 법률사무소의 채권을 아직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. 이 문서는 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날짜와 법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.

인용된 문서의 원문은 포르투갈어다.

01

채권의 근거

이 채권은 계약서나 약속어음, 수표, 채무 인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행을 명한 두 건의 중재 판정에서 나온 것이다.

  • 2019년 7월 29일 첫 번째 중재 판정.
  • 2025년 7월 17일 두 번째 중재 판정.

브라질 중재법(법률 제9.307/1996호) 제31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이행을 명하는 판정은 집행권원이 된다.

02

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

중재법에는 중재 판정에 대한 본안 상소 절차가 없다. 판정을 취소하려면 제33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,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(제33조 제1항).

  • 2019년 10월 첫 번째 중재 관련 기간 만료.
  • 2025년 10월 두 번째 중재 관련 기간 만료.

두 건 모두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.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, 한 번 지나면 중단되거나 다시 열리지 않는다.

03

자진 파산 신청이 노린 것

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(POSCO Engenharia e Construção do Brasil Ltda.)은 페셍 제철소 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포스코이앤씨(POSCO Engineering & Construction Co. Ltd.)가 지분 99%를 보유해 브라질에 설립한 회사다.

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은 뒤 이 법인은 자진 파산을 신청하면서 보통예금 109.80헤알, 금융상품 약 4,800헤알,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한 대와 토지 한 필지를 재산으로 신고했다. 채권자들이 추산하는 부채는 11억 헤알을 넘는다.

04

실제로 다투고 있는 쟁점

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아니라, 누가 그 채권에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다.

이 문제는 법인격 부인 절차(IDPJ)에서 심리되고 있다. 세아라주 법원은 이미 재산 혼동과 한국 본사의 브라질 법인 경영 관여 정황을 인정했고, 2026년 9월 3일 포스코홀딩스를 이 절차의 피고로 추가했다.

포스코 측 입장

회사 측은 소송 기록에서 신청인의 인정 채권이 10만7500헤알에 불과하고, 본사의 비용 관리는 정상적인 주주 권한 행사이며, 채권자 측이 제출한 자료 일부는 위법하게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.

포스코이앤씨는 언론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.

이 문서는 포스코 국제채권자협회가 작성했다. 법률 의견서나 소송 서면이 아니다. 인용된 중재 판정과 법원 결정은 요청하는 기자에게 제공된다.

언론 문의: contato@poscofraudwatch.com